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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토리얼 : 2016헌나1결정과 그 후

초록/요약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실시간으로 중계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은 추운 겨울 내내 광화문에 모여 얼어붙은 세상을 촛불로 데웠던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비로소 부정이 녹아내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목도한 경험이었다. 그 날의 사건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며, 그러한 위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파기될 수도 있음을 전 국민이 확인한 사건이었다. 또한 우리의 오래되고 낡은 관념을 깨트리고, 부정한 권력자를 자리에서 끌어내어 국민들 스스로 권위주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의 날이었다. ‘비선’ 실세와 ‘문고리 삼인방’,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신’의 보필을 받던 ‘제왕적’ 대통령은 어쩌다 탄핵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는가. 그의 직무집행에 있어 어떤 작위 또는 부작위는 어떤 근거로 탄핵의 사유가 되었는가. 편집부는 국민의 일원이자 탄핵심판의 도화선이 된 이화의 구성원으로서, 또 예비 법조인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저문 새로운 시대에는,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와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탄핵과정에서의 법적 이슈를 유심히 관찰하고 고민하였다. 이제 그 결과물을 세 꼭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인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치적 한계와 시민참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제도가 전개되어 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 운용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충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배심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두 번째 글인 “재난상황에서의 생명권보호의무와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는 대통령의 직책수행의무위반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 특히 이번 탄핵사건에서 직책수행의무 위반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사유 요건성을 검토해 보았다. 세 번째 글인 “탄핵 정국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문제”에서는 대통령 권한의 통제와 투명한 국정운영에 있어서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 탄핵 이후 대통령 기록물 관련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현행법의 흠결과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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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치적 한계와 시민참여
2.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의 생명권보호의무와 대통령 탄핵 사유
3. 탄핵 정국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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