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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중재절차조항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피해자인 원고의 승소를 확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재위원회 개최를 순차적으로 요청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동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본 사안, 즉 청구권협정에 기한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 및 한국의 불응과 관련하여 대두될 수 있는 청구권협정 제3조 중재절차조항상의 쟁점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의가능한 법리적 대응논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본 사안의 배경을 간략히개관한 후, 청구권협정 제3조 제2항 이하 중재절차의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절차법적 및 실체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본 사안은 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제3조 제2항 이하의 중재절차로 나아간 첫 번째 사례인 바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며,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본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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