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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도사업의 진입규제 및 관련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소고 -철도운영 민간개방 제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한국 철도사업의 현행법상 진입규제수단은 사업면허로, 「철도사업법」 제5조는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용 철도 노선을 정하여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2월 27일 SRT의 운영사인 ㈜SR에게 철도사업 면허가 발급되었는데, 해당 면허는 2004년 12월 31일 「철도사업법」 제정 이래 법에 따라 발급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 당시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 논문은 ㈜SR의 설립을 두고 불거진 여러 쟁점들 중 ㈜SR의 민간 매각 방지 보장 및 나아가 철도운영 부문의 민간개방 제한을 목적으로 발의된 2건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건 개정안”) 관련 사안을 국제통상규범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건 개정안은 비록 ㈜SR의 설립을 계기로 발의되었으나 전체 철도사업자의 적격성을 공공부문에 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 철도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한국 철도사업의 진입규제에 관한 국내법규 및 국제통상규범을 개관한 후, 본건 개정안과 같이 철도 노선의 운영자를 공공부문으로 제한하는, 즉 철도사업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조치가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 주요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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