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초록/요약

행정형 분쟁해결제도는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부 또는 행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행정기관 등의 업무 영역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행정부의 업무 영역에 우후죽순 격으로 설치된 많은 수의 행정형 분쟁해결기구는 조정 등의 신청이 저조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본 논문은 행정형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이 활성화되기 위하여서는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분쟁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기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에 마련된 분쟁해결‘절차’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논의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활용한 분쟁해결절차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분쟁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분쟁해결절차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의 분쟁해결절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분쟁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쟁 사안의 실질적인 ‘조정’보다는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분쟁 사안의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여러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분쟁의 해결 기제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분쟁해결절차에서 분쟁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확대하고 분쟁해결절차의 진행과정과 해결방안에 실질적인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