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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운동'의 프레임과 주체 변화에 대한 연구 : <여성의전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frame and subject of Women`s Human Rights Movement: A case study about Korea Women`s Hot Line

초록/요약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여성의전화> 여성인권운동의 위기가 제기하는 여성인권운동에 있어 ‘여성인권’ 담론이 제도화 이후, 그리고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기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anti-VAW운동의 대표적인 집합주체인 <여성의전화> 운동을 사례로 한 anti-VAW운동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그람시주의적 관점과 프레임 이론에 입각한 연구방법론에 기반하여 <여성의전화> 운동 동학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들 상호간에 형성된 관계를 검토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여성의전화> 여성인권운동 동학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여성인권’ 프레임과 운동주체, 그리고 이들을 매개하는 도구인 의식화교육이며, ‘여성인권’ 프레임-의식화교육-운동주체간의 정합/부정합이 프레임과 주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했다. ‘여성인권’ 프레임은 VAW에 대응하는 국가&#8228;여성운동의 각축, 그리고 유엔과 글로벌 여성인권운동의 영향 하에서 생성되었으며 프레임 생성, 프레임 증폭, 프레임 확장, 프레임의 전환적 위기라는 변화과정을 거쳤다. <여성의전화> 운동주체들은 ‘여성인권’ 프레임의 변화과정에 따라 연결, 결집, 확산, 전환적 위기라는 변화과정을 겪었다. 그리고 각 변화단계마다 프레임과 주체를 매개한 특정한 교육이 있었다. 구성요소간의 관계는 ‘여성의 인간화’ 프레임의 생성-《여성사회교육》-<여성의전화> 주체 연결 단계, ‘성폭력’ 프레임으로의 증폭-《여성상담교육》-<여성의전화> 주체 결집 단계, 글로벌 여성인권’ 프레임으로의 확대-《여성상담교육》&#8228;《지부활동가교육》-<여성의전화> 주체 확산 단계, 프레임의 전환적 위기-《여성상담교육》&#8228;《지부활동가교육》-<여성의전화> 주체의 전환적 위기 단계로 변화되었다. <여성의전화> 는 ‘프레임-교육-주체’ 간의 정합을 지향했으나, 실제로는 부정합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부정합의 핵심에는 전 시기에 걸쳐 <여성의전화> 내부에 ‘상담이냐 운동이냐’ (‘상담 vs 운동’)하는 정체성 긴장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 정체성 긴장은 다른 anti-VAW운동들과 구분되는 <여성의전화>에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전화> 주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인권 프레임과 주체를 정합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프레임과 주체를 매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주체 연결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VAW의 문제가 제도화되었다고 해서 anti-VAW운동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권’ 담론 자체가 프레임과 주체 전환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여성인권’ 담론은 끊임없이 재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권의 정치적인 힘은 그것이 사회변혁을 위한 대항 헤게모니의 창출이라는 데 있다. 국가와 법, 그리고 제도가 아닌 제3의 어떤 것으로 권리를 상상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反)자본주의적 가부장제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러한 세계를 열망하는 주체들을 계속 생산하고자 한다면 여성인권담론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며 이것이 여성인권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실천적 함의는 사회운동과 여성운동 전반에 있어 민주주의 역행과 대항 헤게모니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 시기에 <여성의전화> 여성인권운동의 대항 헤게모니 강화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하에서 발생하는 여성인권침해를 읽어낼 새로운 ‘여성인권’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와 제도를 넘어, 그리고 상담을 넘어 여성의 욕망에 기초하여 여성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프레임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을 주체에 매개할 적합한 교육방식을 창안하여 ‘프레임-교육-주체’의 정합을 이루어 새로운 대항주체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의전화> 주체의 중심계층인 젠더에 기반 한 단일한 ‘여성’으로서의 중산층 주부층이 지구화에 의해 해체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주시하면서 단일한 여성주체의 구축이 아니라 차이의 연대로 이루어진 주체를 시도하고 새로운 프레임 전환을 위해 운동 내부의 자원들을 총동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가 <여성의전화>의 운동의 동학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나 이를 여성운동 전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 본 연구를 <여성의전화>를 중심으로 전개한 결과 <여성의전화>가 여성운동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서술상의 과잉대표성의 문제, <여성의전화>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중앙의 활동을 중심 대상으로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여성의전화>조직들을 제한적으로 다룬 점, 그리고 VAW를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정폭력과 성폭력 중심으로 한정하고 성매매, 동성애 등 다양하고도 중요한 VAW 이슈들을 다루지 못한 점 등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대항주체 변화의 동학을 여성인권운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향후 연구의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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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자원 4
1. 선행연구 검토 5
1) 여성인권이론 연구 6
2) 여성인권 제도화운동에 대한 연구 8
3) 여성인권운동 연구 10
2. ‘여성인권’ 개념 이해 11
1) 근대 인권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 12
2) 글로벌 아젠다로서 ‘여성인권’ 담론 13
3. 여성인권운동과 신그람시주의적 관점 20
1) 대항 헤게모니 각축과 실천으로서의 사회운동/여성운동 22
2) 여성운동의 가부장제 맥락 24
3) 여성운동의 대항 헤게모니와 ‘여성인권’ 담론 29
제3절 연구방법과 분석틀 32
1. 연구대상 32
2. 연구방법 34
3. 분석틀: ‘여성인권’ 프레임 변화와 주체의 변화 36
1) 프레임 생성과 주체의 연결 40
2) ‘여성인권’ 프레임 증폭과 주체의 결집 42
3) ‘여성인권’ 프레임 확장과 주체의 확산 44
4) 프레임과 주체의 전환적 위기 46
4. 논문의 구성 49

제2장 ‘여성의 인간화’ 프레임의 생성과 주체 연결 50
제1절 ‘여성의 인간화’ 프레임 생성 50
1. ‘요보호부녀’ 프레임과 여성대응활동 51
1) ‘요보호부녀’ 프레임 51
2) 여성대응활동 52
2. ‘인간화’ 담론 54
1) ‘인간화’ 담론의 역사적 배경 54
2) ‘인간화’ 담론과 그 한계 57
3. ‘여성의 인간화’ 프레임 63
1) 여성문제 대화모임 63
2) 유엔 ‘세계여성의 해’ 준비와 ‘여성의 인간화’ 프레임 64
제2절 ‘여성의 인간화’ 프레임과 《여성사회교육》 70
1. 여성중간집단교육론 70
2. 여성사회교육 72
1) 《젊은 여성 교육》 74
2) 가정주부 교육 77
제3절 ‘여성의 인간화’ 운동의 주체 응집 83
1. <여성의전화> 창립 84
2. 아내폭력 피해여성 지원활동 89
제4절 소결 92

제3장 ‘성폭력’ 프레임으로의 증폭과 주체 결집 94
제1절 ‘성폭력’ 프레임 증폭 96
1. 아내폭력의 발견 96
1) 가부장제 가족의 균열과 아내폭력 96
2) 아내폭력의 현실 100
2. 아내폭력=성폭력의 인식 106
1) 아내폭력과 공사이분법의 타파 106
2) ‘아내폭력=성폭력’과 민주화운동 113
제2절 ‘성폭력’ 프레임과 《여성상담교육》 119
1. 여성상담론 형성 119
2. 한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대중교육:《여성상담학교》 125
3. 상담원의 인지적 해방 과정 131
1) <여성의전화>와의 만남: “일생일대의 사건” 132
2)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자각: “아는 게 병” 133
3) 여성의식의 형성: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다” 134
4) 조직의 주체가 되다 135
제3절 반(反)성폭력운동의 주체 생성 137
1. 성폭력 대응활동 137
1)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응활동 138
2) 국가정책에 내재화된 성폭력 대응활동 146
3) 시민사회에서의 성폭력 대응활동 157
4) 사적 영역에서의 성폭력 대응활동 167
2. 주체 정체성 긴장 170
1) 주체의 조직화 171
2) 조직정체성 긴장: 상담활동 vs 민주화운동 173
제4절 소결 181

제4장 ‘글로벌 여성인권’으로의 프레임 확장과 주체확산 184
제1절 ‘글로벌 여성인권’ 프레임 확장 186
1. ‘성폭력’ 프레임 분화 186
1)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서의 광의의 성폭력 186
2) 광의의 성폭력 개념과 협의의 성폭력 개념의 분화 187
3) 협의의 성폭력 개념(성적 자기결정권) 성립 191
2. ‘글로벌 여성인권’ 프레임 194
1) 광의의 성폭력 개념의 재정립 194
2) 유엔 세계가정의 해와 국제여성인권운동의 영향 197
제2절 ‘글로벌 여성인권’ 프레임과 《여성상담교육》 및 《지부활동가교육》 201
1. 《여성상담교육》 확대 201
1) 여성상담 강화 201
2) 여성상담교육 대중화 203
3) 여성상담교육 제도화 206
2. 《지부활동가교육》 도입 211
1) 리더십 교육 211
2) 지부창립교육 212
제3절 ‘글로벌 여성인권’운동의 주체 확산 214
1. VAW과제의 제도화 활동 214
1) 여성들의 저항 214
2) 성폭력방지법 제정운동과 성교육 제도화 218
3)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과 가정폭력방지법 조기정착 지원활동 230
2. 가부장적 통념에 대한 저항 활동 243
1) 기혼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확보운동 244
2) VAW 피해여성의 정당방위권 확보운동 251
3) 미혼모의 양육권과 노인여성 이혼권 확보운동 254
3. <여성의전화> 주체의 전국적 확산 260
1) 자생적 지부 조직화 260
2) 지부 조직 확산 및 연대 형성 262
3) 전국적인 조직으로의 확산 264
4. ‘글로벌 여성인권’운동 단체로서의 정체성 정렬과 긴장 265
1) 조직 정체성 정렬 266
2) 조직 정체성 긴장: 상담사업 vs 여성인권운동 269
제4절 소결 271

제5장 프레임과 주체의 전환적 위기 273
제1절 프레임의 전환적 위기 274
1. VAW 과제의 제도화와 ‘글로벌 여성인권’ 프레임 약화 275
1) 여성정책의 발전 276
2) ‘여성인권’ 개념의 협의화 280
3) 가족주의와 여성주의의 경합 282
2. 지역여성운동과 ‘글로벌 여성인권’ 프레임의 부정합 286
1) 지역운동 개념의 배경 286
2) 지역여성운동과 대중성 288
3) 지역여성의 정치세력화 291
제2절 프레임의 전환적 위기와 《지부활동가교육》 292
1. 여성상담교육의 탈정치화 292
1) ‘여성주의’ 상담 강화 노력 292
2) 여성상담교육의 한계 293
2. 《지부활동가교육》의 체계화 298
1) 활동가교육시스템 ‘ELF’ 구축 299
2) 교육활동 리더 훈련 302
제3절 여성인권운동의 새로운 주체로의 전환의 위기 304
1. 가부장적 통념에 대한 저항 활동 304
1) 부부공동재산제 도입운동 305
2) 이혼숙려제 도입반대운동 311
3) 명예훼손 역고소 대응활동 317
2. 상담소 제도화와 지역 주체 위축 319
1) 젠더 이슈의 제도화 전략과 긴장 319
2) 상담소의 포섭과 여성운동의 배제 326
3) 강사활동의 제도화와 대항주체의 개별적 포섭 330
3. 지역여성운동 조직으로서의 정체성 정렬과 긴장 333
1) 지역여성운동 비전 추구 334
2) 활동가 정체성 긴장: 상담전문가 vs 지역여성운동가 340
제4절 소결 343

제6장 결론 345
Abstract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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