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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형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초록/요약

2019년 1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현장의 일반적인 관행과 달리 휴일근로를 시간외근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통해 근로시간의 실질적인 단축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경영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단위기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근로자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근로시간규제 원칙에 대한 예외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제도변화에 수반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단위기간의 연장에 국한되어, 그밖에 수반되는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1993년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20년 이상 운용하여 온 일본의 제도 내용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일본 노동기준법의 개정 사항까지 포함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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