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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에 대한 상소와 재심청구

초록/요약

본 연구는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소송수계, 상소 등을 적극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해당 소송절차 안에서의 충분한 소송수행권을 보장하고, 이로써 단일 절차 내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절차적 정의와 소송경제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와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인 재심청구 는 어느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자를 피고로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여 소 를 제기한 경우, (1)원고에 의한 당사자표시정정 외에도 피고에 의한 소송수계도 허 용할 필요가 있고, (2)상속인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일단 그 판결의 효력은 상 속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되, 상속인에 대한 절차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하여 상소 (추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3)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을 무효 로 보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상소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지만, (4)위와 같이 소송수계와 상소를 통한 소송수행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이상, 보충적 구제수 단이자 별도의 절차인 재심은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소장부본 송달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1)판결결과 귀속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 도로 상속인에게 상소권 등 소송수행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판결정본이 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한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2)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재심을 허용할 필요가 없으므 로 재심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인바, 상고인(또는 피상고인)이 상 고이유서(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도과 전에 그 제출 없이 사망하였음에도 상고심 법원이 그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상고기각 판결(또는 상고인용 후 파기자판)을 한 경우 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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