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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관찰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제언

초록/요약

소년보호관찰은 일반적인 보호관찰보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구성원으로 양육이라고 하는 목표가 부가된다. 그런데 현행 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은 다양한 청소년의 개성에 부합하도록 대상 청소년을 처우하는 것에는 한계와 문제점을 갖는다. 현행 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와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보면, 회복적 사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에 대한 인지와 이에 대한 의무(책임)의 부과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관계회복 및 공동체의 지지와 재통합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영향과 피해의 상황을 마주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상대방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이후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의 재범방지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년사법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UN의 UNODC(마약 및 범죄대책국) 또한 사법절차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회원국에 제안하고 있다. 실제 캐나다의 ‘엘마이라 사건’과 같이 비행소년의 교화와 개선에 깊은 울림을 주어 미국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또 공동체의 협력과 지지는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목표인데, 보호관찰의 목적과도 통한다. 따라서 소년보호관찰을 위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에 대두되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즉 보호관찰 부과된 소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모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모의실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무에서 검토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안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요가 검토되었다. 향후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고정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제언들과 요구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유럽에서 시행된 교정 프로젝트인 BB프로젝트(Buiiding Bridge Project)의 안내서 등을 참고하여 소년보호관찰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적 제안을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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