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한 고찰- 민법상 인격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초록/요약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갖는 인격권으로, 저작물과 관련된 인격의 발현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의 발현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나, 그것이 저작물과 관련되는 경우 저작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저작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한다. 저작권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특히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인격권이 저작재산권과 함께 상속되는 점에서 일반적 인격권과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상속이 진정한 의미의 상속이라기보다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저작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을 살펴보면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공표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저작권법에 구현된 것이고, 저작물이 공표되면 저작물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 역시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동일성유지권은 “왜곡으로 인한 인격상 침해”를 저작권법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한 권리로 볼 수 있다. 개인에 대한 미화(美化)도 인격상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저작물을 함부로 변경한 것이 저작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경우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무적 요청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인격권의 완전한 양도가 아니라 인격권의 일부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은, 그 주체의 자기결정의 내용으로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격권의 주체는 자신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을지 여부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의 불행사합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효한 불행사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침해행위가 저작인격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는 불행사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과정에서 저작물의 성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사망한 저작자의 관념적 이익 보호와 재산적 이익 보호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점, 저작인격권의 상속은 진정한 의미의 상속이라기보다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저작인격권의 상속성을 긍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