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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

초록/요약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인 응급의료법 제5조의 2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를 장려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입법 취지에는 일반인의 구조행위를 장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가능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의사 등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응급의료법 제5조의 2이 의료기관 내 또는 다양한 업무 수행 형태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착한 사마리아인이 의사인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내용, 중과실 판단기준 등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선의로 제공한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구조자의 다음 행위 뿐 아니라 다른 의사 또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 의사에게와 같이 다양한 응급상황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속하여 업무수행 중이 아닌 자의 경우 시설, 장비, 인력의 이용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었다는 점, 해당 환자와 의사가 이미 존재하던 법률적 관계나 법적인 의무가 없었고 이로 인해 비용의 청구 등이 불가능하며, 선의와 자발적인 참여로 응급의료를 제공하였다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한 면책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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