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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에 의한 국제거래의 관할과 준거법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for Smart Contracts in International Trade

초록/요약

거래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게재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견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나타나고 있다. 법적 문언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코드를 실행하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의 이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기술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계약의 조건과 이행에 관한 사실은 분산된 블록체인에 프로그램된다.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의 다수의 참여자에 의하여 상호 이행이 확보되므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블록체인을 신뢰하여 계약체결에 나아갈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법질서 내에서 계약의 사적 집행을 통하여 국가의 관여를 배제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인한 스마트계약이라는 새로운 법현상의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이 새로운 기술과 이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을 수용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블록체인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분산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그리고 스마트계약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흔히 법역을 넘어 국제거래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할과 준거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커진다. 새로운 기술과 이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의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넘어설 만큼 크다면 스마트계약이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질서는 시장이나 기술을 선도할 수 없고 시장이나 기술이 먼저 변화된 후 법질서가 이에 맞추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계약이 기초한 기술 역시 발달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관련 기술이 충분히 고도화되어야 이에 부응하는 법질서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분쟁을 회피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분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도 분쟁해결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계약의 분산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다. 그 대안으로서 디지털분쟁해결방안인 온라인 중재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사자는 스마트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함으로써 계약을 통하여 추구하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데 스마트계약의 분산성과 익명성으로 인하여 준거법을 결정함에 어려움이 있다. 스마트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의 통일을 추구하되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국제조약을 통하여 국제사법 규칙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법질서의 변형을 통하여 스마트계약을 규율한다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계약관련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디지털 중재와 통일된 준거법으로 운영되는 디지털분쟁해결메커니즘이 개발되어 스마트계약을 통한 국제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계약에 대한 기존의 법적 평가는 주로 스마트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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