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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과 사적 자치

Privatautonomie im koreanischen Zivilrecht

초록/요약

(1) 이 논문에서는 먼저 사적 자치가 여러 법률문제에서 ― 의의가 아니고 ― 의미가 다를 수 있음(즉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고 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적 자치에 관한 중요한 논점들을 열거하고 논의하였다. 그 뒤에는 우리 민법전에서 사적 자치가 어떤 모습으로 입법되었고 해석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사적 자치는 민법전 내에서 고려될 수도 있고, 민사특별법이나 상법⋅상사특별법에서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각 법률 내에서 해석상 고려될 수도 있고 입법을 하는 데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적 자치가 고려되는 각각의 경우에 사적 자치가 가지는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3) 사적 자치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논점들을 본다. 사적 자치의 근거로는 이론적인 근거와 법적 근거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에 전자에 관하여 보면, 자기결정의 존중이 사적 자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다음에 사적 자치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상의 근거와 민법상의 근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적 자치가 공공복리의 하위에 위치하는 원리인지 문제되는데, 공공복리를 최고원리로 보는 견해는 현재의 우리 법의 해석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사적 자치가 최고원리이고, 그로부터 3대원리가 파생되는지 문제되는데, 사적 자치가 의미가 큰 기본원리이기는 하나, 그것을 최고원리라고 할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사적 자치는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수정된 것인지 문제되는데,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사적 자치는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인 그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사적 자치가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는지 문제되는데, 긍정해야 한다. 요즈음 ‘사법의 헌법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사견으로는, 헌법은 단지 사적 자치를 허용하는 근본결단만을 내리고 있으며 사적 자치의 형식과 한계를 정하는 것은 사법에 맡겨져 있다고 이해한다. 근래 민사특별법에 대하여 사적 자치에 입각한 비평이나 그 밖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현상이다. (4) 민법전은 사적 자치의 내용과 형식을 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민법전의 규정이 당사자의 다른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임의규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사적 자치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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