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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의 의의와 비준 방향

Implications in the ratification of the fundamental ILO Conventions and its consequences for the Korean Labour Law System

초록/요약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8개 중 4개만을 비준하고 있을 뿐, 단결권과 관련한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 강제노동과 관련한 제29호 협약 및 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논문은 핵심노동기준의 형성 배경을 전제로 하여 단결권과 관련한 ILO 기본협약 비준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고, 국제노동기준의 관점에서 그 비준에 장애가 되는 우리나라 단결권 관련 법제도 중 우선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특히 해석상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1998년 ILO ‘노동에서의 기본 권리와 원칙에 관한 선언’의 배경과 이를 둘러싼 국제노동법학계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핵심노동기준 개념의 형성이 노동-무역의 연계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을 밝히고, 그 맥락에서 우리나라 법제도의 개정방향과 노사정의 기본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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