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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 방안의 모색

Proposals for the Amendment of Labor Legislation for the Ratification of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초록/요약

ILO 제87호 협약, 제98호 협약은 ILO의 기본협약으로서 우리나라가 수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에 비준을 약속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는 제87호 협약및 제98호 협약 비준에 수반한 국내 법제도・관행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노사정위원 사이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공익위원안이 제시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은 그간의 위원회 논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하여 선택가능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자유무역협정 위반을 이유로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따라전문가패널 소집을 요구한 현 상황에서 국제노동기준과 EU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기한 노동기준을 감안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입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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