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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기부제도

Atonement Donation System

초록/요약

‘속죄기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가장 강력한 양형인자인 ‘진지한 반성’의 한 표현으로서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양형자료로 반영되기도 한다. 이는 피고인의 특별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회복적 양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독일이나 일본 등 다른 외국에서도 입법이나 제도를 통하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형벌이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극도의 반감을 나타내는 우리 정서상 속죄기부제도는 위와 같은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제도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어느 한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도입을 주장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 보다는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그 방안의 하나로 일본의 속죄기부제도를 참고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식으로 이를 공적 제도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 등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속죄기부금을 받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재원으로 편입한 후 피해자지원 등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속죄기부가 양형에 반영될 것인지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몫이므로, 검찰과 법원에서 적정하게 양형에 고려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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