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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 경험과 문제점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for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 Their Current State and Experiences with their Operation

초록/요약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게 지났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확산하여생애 말기 치료 문화 및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아직 제도는 안착하지 않았고 개선되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연명의료결정법이 규정하는 다양한 관련기관 중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비롯하여 이행에 관한 심의, 상담,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경우, 이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운영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행정간사 63명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업무상 어려움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행정간사 7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은 환자의 연명의료정보열람에 따른 고충, 윤리위원회 미설치기관의 공용윤리위원회 활용 장벽, 연명의료중단 등 임종기 결정 관련 법적ㆍ행정적 절차의 복잡성, 행정간사 및 위원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실무인력 부족,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정적 인식이었으며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정보 접근성 확보,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의 가능한 방안,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전담인력 규정 및 양성, 다른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간 소통 구조 형성,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체계 수립,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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