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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Collec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초록/요약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만으로 바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견해는, 다른 실체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나 위험이 발생하여야 비재산 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독립된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 보는 단순한 정보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단 순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유출되지 않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권리로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것은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가지는 자 기결정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 해서 가지는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초상권, 성명권 등이 실체적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실체적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재산적 손해는 그 성질상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으므로 규범적으 로 파악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또는 어떠한 정신적 이익을 상실했는지 사실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권리 침해 자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비재산적 손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개인위치정보는 그 자체가 바로 사생활을 의미하거나 행동의 자유와 관련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되는 민감성이 높은 정보이다. 또한 개인위치정보 역시 단순한 정보로 보이더라도 다 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만으로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책 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 된 경우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위치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강화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개인위치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된 경우 그로 인해 바로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정보주체에게 2차적으로 피해가 발 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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