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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due to Personality Rights Infringement

초록/요약

(1) 비재산적 손해는 그 성질상 규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의 본질은 비재산적 손해를 규범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이와 같이 이해하면, 실제적인 전보가 어려운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위자료의 만족기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위자료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는 것은 전보적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위자료의 예방기능은 손해 전보에 부수하는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가해자가 이윤 추구 목적의 침해행위를 하고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적 이익의 회수는 재산법적 제도에 의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가급적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된다. (2) 언론 보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사안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선고된 판결들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인정된 사건의 비율이 92.2%~95.3%에 이른다. 인격권 침해의 유형별로는 초상권・음성권 침해, 사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 명예훼손 등의 순서로 위자료 금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각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판결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등도 고려하였다. 일부 판결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고려하였으나, 그 결과 인정된 위자료는 사안에 나타난 재산적 손해의 정도와 비교하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재산적 손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하더라도, 위자료라는 본질 때문에 충분한 배상이 행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그 배상액을 적절히 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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