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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중심회계하에서 법적이슈에 관한 연구 : 대심제 적용과 고의판단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본 연구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허용하는 원칙중심회계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이슈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원칙중심회계와 관련된 두 가지 법적인 이슈인 대심적 심리구조와 고의와 과실판단에 관하여 연구한다. 현재 대심제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현 법체계에서 원칙중심회계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한 후 본 논문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층강화된 대심적 심리구조를 확립하여 원칙중심회계의 핵심인 경영자의 판단에 대한 논쟁을가능하게 함으로써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결정 논리가 담긴 결정문을 피조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회계적인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향후 회계심판원을설립하여 행정심판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사처벌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원칙중심회계기준은 민간단체인 회계기준원에서 제정되어 위임입법의 법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만 주어질 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요건을 규정하여야 하며, 원칙중심회계하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은 규칙중심회계에서의 규정위반과 같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에 의해서 판정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의 논리적 순서가회계감독에 있어서도 유지되어야 하며 고의판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부정과 관련된 형사고발이나 형사처벌은 자본시장에서 피조치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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