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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거주주택마련 신용대출에 관한 연구

초록/요약

본 연구에서는 거주주택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거주주택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들은 제 2금융권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이 확대되는 경우,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이기 때문이다. 거주주택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여 전 금융기관의 DSR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통계청이 동일한 가구를 조사하는 패널조사인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이다. 본 자료는 가구 특성별 소득과 자산, 지출, 부채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가구 단위의 부채를 파악하여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 지속기간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가구는 거주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을 위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총 985 가구이다. 연구결과 거주주택마련 신용대출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연령이 낮고 사무직이면서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혹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며 자산과 부채금액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즉, 거주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거주주택마련 신용대출이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거주주택이외 부동산이 없는 1주택 소유자라는 점이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면, 첫째, 현행 DSR제도 하에 거주주택마련이 목적인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신용대출을 없애는 조건으로 혹은 신용대출이 없는 경우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대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현행 DSR제도 하에 거주주택마련이 목적인 1가구 1주택자의 LTV를 높이는 데 있어 부부합산 소득상한을 없애야 한다. LTV를 높이는 데 있어 부부합산 소득상한을 없애는 제도 개선은 주택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누구나 고금리의 거주주택마련을 위한 신용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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