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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Pecuniary loss due to personality rights infringement

초록/요약

이 글에서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해의 개념은 보통 차액설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생명, 신체 등의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까지 그 손해를 차액설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는 그러한 법익이 침해된 것 자체를 손해로 파악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명예, 신용이 훼손된 경우 다른 인격적 이익에 비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명예 특히 신용은 이른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생활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생활을 잡지·신문 등에서 기사로 공표한 경우나 문화적 작품에서 이용한 경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므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표지는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람의 동일성표지가 그 주체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그 이용료 상당액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동일성표지의 이용에 대하여 갖는 결정권이 침해되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도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은 그 동일성표지의 객관적 가치를 추상적, 규범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동일성표지의 이용을 허락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이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동일성표지가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 사람의 동일성표지가 갖는 가치가 침해자에 의해 시장에서 실현되어 침해자의 이익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손해 개념을 규범적으로 파악하여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익 반환이라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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