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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위험관리의 법제적 시사점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Local Financial Risk Management to Improve Fiscal Soundness

초록/요약

이 논문은 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위험관리의 법제적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현하에 문제되고 사전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분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체계적인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한 배경을 언급하였다. 복지국가로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과 첨단산업 재원의 국가주도 지출을 국가의 정책과제로 설정하고있어, 확장재정이 상시화 되는 시대적 구간 내에 있다. 관련하여 국가부채(sovereign debt)가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를 어느 선까지 용인할 것인지의 여부가 논란되고 있어, 재정확정시기의 재정지출의 모니터링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 점이 이 논문의 주제인 바로 재정건전성의 제고 그리고 지방재정위험관리의 핵심과제이다. 첫 번째 과제는 지방재정위험관리의 체계화에 대한 검토이다. 1) 지방재정법에서 이를 위하여 두고 있는 재정건전성의 평가방식과 소정의 위험상태에 도달하면 조치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관리제도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였다. 2) 다음으로, 지방재정지출부문의 최우선과제로 예산지출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들을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와 직영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예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3) 이어서 지진, 해일, 화산분화 등으로 인한 대재해의 국가적 관리와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조치를 검토하였는데, 이 분야는 지금까지 연구의 관심에서 벗어나있던 영역이다. 이에 대하여는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최근에 대구 및 서울 등에서 국가재난관리기본법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보험 관리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기관에 가입하고 있는 재해안심보험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는 세입의 측면에서 제기된 과제를 검토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중요한 부분인 세외수입과 제3의 예산이라고 불리우는 기금관리의 체계화를 검토하였다. 특히 기금관리에 관하여 이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의 보완으로, 예산에 준하는 기금의 통제를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2) 민간위탁, 지방계약에서 보이는 공공행정주체와 민간 기업간의 협치 , 적용법리에서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는 현상 그리고 공법 및 사법 학자들 간의 협력연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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