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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주사파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Defamation by the Expression “Jongbuk”, “Jusapa”

초록/요약

이 논문은 종북, 주사파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상판결을 검토하였다. (1) 피고의 글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 는 사실 적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글의 핵심은 “원고들이 종북・주사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원 고들이 종북・주사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사파’라는 표현은 비교적 명확한 의미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북’이라는 표현도 피고의 글에서는 ‘주사파’와 유사 한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인다. 경기동부연합이 종북・주사파 조직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종 북・주사파인지 여부도 역시 그 진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북・주사파인지 여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원고들의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에 의해 그들의 정치 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는 방법으로 입증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2)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행위의 경우, 그 위법성 조각을 위한 진실성, 상당성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따랐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피고의 글이 위법성 조각을 위한 상 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였다. 본 사안과 같이 표현행위와 모순되는 내용의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상당성 요건이 충족되었다 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의 글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아 보인다. 원고들이 공적 인물이고, 또한 피고의 글은 원고들의 정치적 이 념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는 기존의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법리와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위법성 판단을 하는 법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사안처럼 상당성 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경우, 상당성 요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발전한 법리를 본 사안과 같이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이 문제되는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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