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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협정에서의 표적덤핑과 ‘패턴’에 대한 고찰

An Analysis on Targeted Dumping and ‘Pattern’ in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초록/요약

WTO 항소기구는 약 10년에 걸쳐 원심 및 재심에서 어떠한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로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WTO의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법령을 개정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한편, 반덤핑협정 제2.4.2조 제2문에 규정된 표적덤핑 상황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국 법령을 정비 하였다. 미국 상무부가 표적덤핑 상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W-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 진을 산정하며 제로잉을 하자 한국, 중국, 캐나다가 제소하였고, 패턴의 존부에 대한 판단 과 제로잉의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본고는 제2.4.2조 제2문 중 제2절인 패턴절과 제3절인 설명절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항소기구가 일부 쟁점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다소의 아쉬움은 남지만, 항소기구는 해당 조항의 목적과 취지 및 문맥을 기반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해석과 판정을 하였다. 한편 US-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 분쟁의 패널은 패턴절상 의 ‘현저히 다른 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 뿐 아니라 현저히 높은 가격도 포함한다고 하며 US-Washing Machines 분쟁에서의 항소기구의 해석과 판정과 배치되는 판정을 하였 다. 실제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쟁 패널이 일부 쟁점에 대하여서라도 US-Washing Machines에서의 항소기구의 해석과 판정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표적덤핑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WTO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하여 현행 반덤핑 협정문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다자무역협상의 장으로서의 WTO 기능이 현저하게 약하여진 현재의 상황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하고, 항소기구가 공고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법리를 확립하는 것이 차선일 수 있겠으나, 항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지금은 이도 여의치 않다. WTO의 협상의 장으로써의 기능과 분쟁해결의 장으로써의 기능이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고, 국제교역질 서가 혼돈에 빠져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로 불리는 시기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제 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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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is paper examines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s interpretation and findings in the US-Washing Machines case and the US-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 case,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ttern'. In these disputes,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have interpreted differently the pattern clause and the explanation clause of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4.2. Despite the Appellate Body's ruling, the establishment of pattern in targeted dumping circumstances still needs to be clarified further. At the the time when both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and WTO dispute settlement are practically suspended, the WTO members should explore a solution for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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