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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방안

A Study on Introduction to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Conditional on Restoration' System

초록/요약

검사 수사권의 축소・제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등 시대 변화에 따른 국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는 물론, 피의자의 사회복귀와 특별예방,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개인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기소유예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망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형사정책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이미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거나 개별법에 근거는 없지만 실무상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이나 가정폭력・아동학대・약물・성폭력사범 등 특정 범죄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조건도 범죄자의 선도・상담・교육・치료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의 형사정책적 효과를 지금보다 높이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을 특정 범죄・범죄자에 한정하지 말고 일정한 범위의 모든 범죄・범죄자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조건부 기소유예의 패러다임을 회복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은 이미 1974년에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고, 대만은 2002년 소송경제, 피의자의 사회복귀와 특별예방,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하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두 나라 모두 피의자를 위한 조건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들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피해배상, 형사조정절차에의 참여, 공익단체 등에의 금전 기부 등의 조건을 붙인 ‘회복 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개정하여 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들을 열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부적인 시행 절차나 방법 등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회복조건들 중에서 특히 상징적 회복의 성격을 가진 금전기부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금전기부를 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독일이나 대만에서도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 중에서 금전기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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