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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연 아동의 놀이권 보장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guaranteed right to play for children appearing on YouTube

초록/요약

연구목적:유튜브출연아동의놀이권보장현황을분석하였다. 방법:2020년1월부터12월까지유튜브100위안에드는아동출연채널에서1년간업 로드한9개의채널788개의동영상을모니터링하고, 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결과:첫째, 유튜브출연아동의놀이특성을분석한결과, 가장많이보장되고있는놀이 특성은‘적절한장소와시간’으로788개중79개(10.03%)만이해당되었으며, 다음으로 ‘아동주도성’ 40개(4.95%), ‘놀이촉진성’ 22개(2.79%), ‘무목적성’ 6개(0.76%) 순으로 나타나유튜브출연아동의놀이권보장은거의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확인되었다. 둘 째, 아동출연유튜브동영상에서네가지의놀이특성이모두존재하는동영상은단한 건도없는것으로확인되어유튜브출연아동의놀이는‘놀이노동’ 형태를띠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유튜브출연아동동영상업로드횟수와동영상재생시간을확인한 결과, 출연아동은한달동안평균7.30개, 최대12.75개의동영상을촬영하는것으로 나타나촬영준비와연습시간, 편집된영상까지고려했을때출연아동이유튜브촬영에 소요하는시간은상당할것으로확인되었다. 결론:유튜브출연아동의놀이노동에대한사회적합의와함께아동의수익보호를위한 법적근거마련, 노동착취및권리훼손으로부터의아동보호를위한국가의적극적인개입 등을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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