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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달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kci등재

Comparative Law Study on Defense Procurement Law

초록/요약

우리나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국방조달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방위사업법」에서 계약특례 규정을 두는 한편,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체계하에 국방조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제도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이에 따라 2023년 1월 현재 국회에는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심사 중에 있다. 미국과 EU의 국방조달법제를 보면 국방조달과 일반공공조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입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반공공조달에 적용되는 법제내에 탄력적인 계약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부여하여 일반공공조달에 관한 법령을 국방조달에 적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방조달규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거나(미국) 국방조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둠으로써(EU) 국방조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조달 전반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에 탄력성이 부족하여서 국방조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방조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방위사업계약법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최소한 현행 「방위사업법」의 계약특례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법령개선과정에서 공공조달 일반에 적용되는 경쟁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리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쟁점별로 보면 첫째, 계약방식면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같이 탄력적인 계약방식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넓힐 필요가 있으며, 둘째, 낙찰기준면에서는 가격위주의 낙찰기준에서 벗어난 국방조달 특유의 종합심사낙찰제도가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지체상금면에서는 도전적인 국방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체상금면제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넷째, 부정당업자제재면에서는 일부사유에 대해서는 재량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가 가능토록 하고 해외법제와 유사한 자율시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다섯째, 분쟁해결제도의 면에서 국방조달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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