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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 구축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감리 품질향상 방안

Supervision Quality Improvement Plan for the Success of Urban Railwa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Construction Project

초록/요약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교통시설이다.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철도 건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이 융합된 정보통신설비는 차량의 안전운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한 주요 설비로써 중요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분석연구하여 감리 품질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감리제도 및 도시철도 현황을 파악하였다.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 공사는 일반공사와 차량운행시스템으로 나누어진다. 일반공사는 정거장, 차량기지, 주박기지, 종합관제소 등 건축물에 시설되는 배관, 배선, 접지설비 등이 있으며, 차량운행시스템은 운영관리, 운전관리, 여객서비스, 설비보존, 역무자동화, 감시제어 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구축 단계별 품질저하 요인 분석이다. 착수단계에서 설계도서 검토, 타 분야 인터페이스 협의, 제작사양서 검토승인과 시공단계의 공장검사, 시공계획, 설계변경, 공정관리 업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준공단계에서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한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감리 품질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주자 측면에서 입찰모델, 설계도서 품질향상, 감리원 투입시기, 감리원 업무 독립성 보장, 공사감독관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감리자 측면에서 구축 단계별 리스크 요인 중점관리, 감리원 인적 역량 강화와 법제도적 측면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개선,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위한 감리업무 수행지침 마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대도시에서 구축되는 도시철도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무인운전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화, 무인화는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시스템의 장애나 고장 발생 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설비의 구축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리 품질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엔지니어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감리 시장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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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도시철도 감리분야 현황 4
2.1 감리의 개요 4
2.1.1 정의 4
2.1.2 관계법령 4
2.1.3 감리제도의 상관성 5
2.1.4 감리시장 동향 7
2.1.5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8
2.2 도시철도의 일반적 현황 12
2.2.1 정의 12
2.2.2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 절차 12
2.2.3 도시철도 분야별 감리단 구성 현황 14
2.3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 16
2.3.1 일반통신공사 16
2.3.2 차량운행시스템 통신공사 17
제3장 구축 단계별 품질저하 요인 분석 22
3.1 개요 22
3.2 착수단계 24
3.2.1 설계도서 검토 24
3.2.2 타 분야 인터페이스 협의 26
3.2.3 제작사양서 검토승인 29\
3.3 시공단계 32
3.3.1 공장검사 32
3.3.2 시공계획 32
3.3.3 설계 변경 34
3.3.4 공정관리 37
3.4 준공단계 39
3.4.1 통신 분야 시험 및 시운전 리스크 요인 39
3.5 감리업무 공사단계별 주요 리스크 요인 47
제4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감리 품질향상 방안 51
4.1 발주자 측면 51
4.1.1 입찰모델 51
4.1.2 설계도서 품질향상 51
4.1.3 감리원 투입시기 54
4.1.4 감리원 업무 독립성 보장 55
4.1.5 공사감독관 전문성 향상 55
4.2 감리자 측면 57
4.2.1 리스크 요인 중점 관리 57
4.2.2 감리원 인적 역량 강화 57
4.3 법제도적 측면
4.3.1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선 61
4.3.2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위한 감리업무수행지침 마련 64
4.3.3 감리원 현장배치 관리기관 지정 64
4.3.4 정보통신기술관리법(가칭) 재정 66
제5장 결론 67
참고문헌 70
ABSTRAC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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