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중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이원화 체계와 그에 따른 인식도 조사

초록/요약

서 론 :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중에서 근무부서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 와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되어 2,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중규제를 받게 됨으로서 이에 따른 이원화 체계를 알아보고 인식도 조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의 대상은 의료기관중 “방사선관계종사자” 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종합병원급으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종합병원 방사선사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각각에 적용되는 이원화된 규제를 법령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인식도 조사를 위해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는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3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방사선사의 일반적 특성과 방사선 종사자의 교육 및 관련용어의 기술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별 주관부서 및 업무인지의 차이,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 및 관련용어 인지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통한 χ2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이원화된 체계로는 명칭 및 용어의 차이, 유효선량한도, 방사선사의 보수교육 및 교육훈련, 건강진단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사중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선량한도,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정기 검사시기에서 나타났다. 이원화 체계에 따른 인식도 조사의 결과는 교육주관부서 인지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계종사자보다 교육주관부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여부율은 수도권(73%), 호남권(69.2%), 충청권(40.9%) 순으로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간 안전관리교육의 횟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횟수 2회-54%), 방사선관계종사자(교육횟수 1회-63.8%)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교육 및 관련용어 인지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간 법정 교육의 필요성,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교육에 비해 엄격함, 방사선 안전관리자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라는 용어 차이 인지, 방사선구역과 방사선관리구역의 차이와 선량한도 차이의 인지여부 등 4문항에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관계종사자 보다 방사선 종사자 교육 및 관련용어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고찰 : 본 연구를 통해 이원화 체계에 대한 용어 통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관리교육도 오프라인교육과 사이버교육의 혼합된 방식의 비율로 적정성을 도모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법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more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용어의 정의
II. 이론적 배경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현황
2.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중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별 이원화 체계
III. 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2. 연구대상
3. 연구방법
4. 자료수집
5. 자료분석
IV. 연구결과
1.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중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이원화 체계에 대한 고찰
2.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중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이원화 체계에 따른 인식도 조사
V. 고찰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설문지
ABSTRACT

more